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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캘 보험사 변경에 한인들 반발 확산

캘리포니아 보건서비스국(DHCS)이 메디캘 보험사 변경을 발표하자 한인사회 등 비영리단체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갑작스러운 보험사 변경은 자칫 저소득층 가입자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26일 현재 이웃케어클리닉(소장 애린 박)이 메디캘 보험사 변경 재검토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은 500명 이상이 참여했다. 이웃케어 측은 당초 예상 인원보다 두 배 이상이 서명에 동참했다고 전했다.   서명운동에 참여한 이들은 메디캘 보험사 변경 시 ▶기존 가입자 혜택 지장 또는 축소 ▶한인 주치의 및 전문의 부족 ▶한국어 제외 등 서비스 질 저하 ▶새 보험사 운영능력 미숙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6일 DHCS는 2024년부터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건강보험 프로그램인 메디캘 보험사를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본지 9월 15일자 A-3면〉     LA·리버사이드·샌버나디노·샌디에이고 등 남가주 4개 카운티에서는 몰리나를, 샌프란시스코 등 북가주에는 블루크로스와 헬스넷을 각각 선정해 2024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메디캘 보험사로 계약했다.   이웃케어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단체는 즉각 반발했다. 남가주 지역에서 10년 넘게 메디캘 서비스를 제공한 보험사 대신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몰리나로 변경하면 의료서비스 질 저하가 불가피하다는 우려다.     특히 남가주 4개 카운티는 메디캘 가입자가 100만명에 달해 보험사의 운용능력 경험과 서비스 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남가주 메디캘 가입자 상당수가 저소득층인 한인 등 아시아계, 라틴계 등으로 언어장벽에 의한 의료 기본권 제약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웃케어 이재희 홍보담당은 “현재 몰리나 보험 가입자는 8만 명 수준으로 2024년부터 100만 명의 환자를 다룰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기존 가입자는 메디캘을 잘 다뤄온 기존 보험사 대신 굳이 새 보험사를 선정한 이유를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보험사 선정 재검토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26일 LA타임스도 메디캘 보험사 변경 시도가 가주 저소득층 200만 명의 건강보험 혜택을 망칠(disrupt) 수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저소득층 가입자들을 인용해 메디캘 보험사 변경은 주치의 선정과 기존 의료혜택 유지에 큰 불편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주 보건서비스국이 메디캘 프로그램 개선을 이유로 보험사 입찰경쟁을 진행했지만, 결과는 기존 가입자 혼란과 의료기본권 제약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입찰경쟁에서 밀려난 샌디에이고 카운티 지역 메디캘 서비스 제공 보험사인 커뮤니티헬스그룹(Community Health Group)은 보건서비스국이 10월 7일까지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웃케어는 서명운동(Don’t Disrupt My Medi-Cal) 동참을 독려했다. 한인교회, 한인단체, 시니어단체 등 공동 서명운동으로 확대하고 있다. 서명운동은 웹사이트(forms.gle/io2B4GgmFJCWton37)로 쉽게 할 수 있다. 동참을 원하는 단체는 전화(213-235-1210)나 이메일([email protected])로 문의하면 된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보험사 변경 보험사 변경 저소득층 가입자들 보험사 입찰경쟁

2022-09-26

[보험 상식] 오바마 케어의 갱신

지난해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승리한 이후 연방 정부는 오바마케어 가입자들에 대한 지원을 한층 강화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재정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국민을 위해 연방 정부는 5월부터 특별 예산을 지원해서 보험료 보조금을 인상했고 그 결과 가입자들이 내는 보험료가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현상을 경험한 바 있다.   그 결과 상당수의 오바마 케어 가입자들이 월 1달러 정도의 보험료로 건강보험을 유지할 수 있게 됐는데 2022년도에도 강화된 정부 지원이 계속 유지될 예정이어서 저소득층 가입자들에게는 큰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기존 가입자들은 올해보다 그다지 인상되지 않는 보험료를 낼 수 있을 전망인데 물론 이는 보험회사에 따라서 달라지므로 갱신할 때 보험회사의 보험료를 비교해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부 한인 언론에서는 오바마케어에 가입할 때 지정된 가입 센터를 찾아야만 한다고 보도하지만,  한인들은 공인된 한인 에이전트들을 통해 별도의 수수료 없이 무료 가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현재 오바마 케어 의료보험을 가진 기존 가입자들에 대한 보험 갱신은 지난달 15일부터 이미 시작됐는데 가입자들은 오는 12월 15일 이전까지 갱신작업을 마쳐야 내년 1월 1일부터 순조롭게 보험 혜택을 계속 받게 된다.     가주에서 오바마 케어를 관장하는 커버드 캘리포니아 측은 현 가입자들이 보험갱신을 순조롭게 마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공인 에이전트를 통해 보험에 가입한 분들은 에이전트를 통해서 편리하게 갱신하면 된다.   개인적으로 할 경우,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웹사이트를 통해서 갱신하면 되는데 아직까지 웹사이트에 등록하지 않았으면 담당기관에 전화를 걸어 자신의 접근 코드(Access Code)를 받은 후 이를 이용해서 웹사이트에 등록하면 된다.     갱신을 위해 우선 중요한 것은 본인의 개인소득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주소가 바뀌었는지 아니면 가족들 가운데 보험에 추가해야 하거나 빠져야 하는 인원이 누구인지 등을 정확하게 보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 사항들을 정확하게 보고하면 자신의 보험료 변화와 플랜에 대한 내년도의 청사진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위의 사항들에 변경 내용이 없을 경우에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현재 가입된 플랜이 계속 유지되는 ‘자동 갱신’이 이뤄지게 되는 데 이때 주의할 사항은 처음 가입할 때 본인의 개인소득에 대한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확인을 허락하는 난에 반드시 동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5년간 소득확인을 허락하는 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갱신이 거부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갱신을 마친 가입자들은 오는 12월 중순 이전에 보험회사로부터 내년 1월 1일부터 바뀌는 보험료에 대한 청구서를 받게 되고 이를 바로 납부해야 또 다른 1년간의 보험 혜택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다.     한편 아직 오바마 케어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오는 15일부터 내년 1월 15일 사이의 등록 기간에만 신규가입이 허용되는 데 내년 미가입 벌금은 성인 1인당 800달러, 미성년자는 400달러 또는 연 소득의 2%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4인 가족이 1년 내내 무보험 상태를 유지할 경우 최소 벌금은 2400달러에 달한다.     벌금을 염려하기 보다는 개인의 건강 보호와 재산 보호 차원에서 건강보험에 가입하기를 권한다. 미국은 의료수가가 높기로 유명하다. 맹장 수술 한번 받으려고 2~3일 입원해도 총 의료비가 3만 달러를 훌쩍 넘는 미국에서 건강보험은 단순한 의료혜택을 넘어 재산 보호의 수단이 되는 것이다.   ▶문의: (213)503-6565 알렉스 한 / 재정보험 전문가보험 상식 오바마 갱신 케어 가입자들 저소득층 가입자들 보험료 변화

20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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